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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이준용 石庭 李埈鎔Lee JunYong
1870 ~ 1917
근대
작가약력
- 1870(고종 7)∼1917. 조선 말기의 왕족.
작가 소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극(景極), 호는 석정(石庭)·송정(松亭). 아버지는 완흥군 이재면(李載冕)이다. 흥선대원군의 적손(嫡孫)으로, 고종의 조카가 된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때 세마(洗馬)가 되었다. 1886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정자·예문관검열·형조참의·성균관대사성·홍문관직제학·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86년 한러밀약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의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대원군과 협력,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국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이 제지하여 좌절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을 계기로 민씨척족 세력이 타도되어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된 대원군이, 친일정권을 등에 업고 한때 그를 국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가 제지하여 실패하였다.
그 뒤 갑오개혁 기간중, 내무협판 겸 친군통위사(親軍統衛使)·내무대신서리 등으로 임명되어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나 군국기무처의 반발로 내무협판직을 사임하였다. 이 후 미국인 법률 고문 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 C.)와 르장드르(LeGendre, C. W.)와 접촉, 반일친위대 편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대원군의 후원하에 밀사를 지방으로 파견, 호남지방 유생과 동학농민군, 그리고 평양에 주둔한 청나라군대와 내통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서울의 친일정권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각되고, 새로 부임한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압력으로 대원군이 정계에서 은퇴하자 주일특명전권공사로 내정되었다. 공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가 1895년 5월 군국기무처의원 김학우(金鶴羽) 암살사건에 연루되고, 또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 친일파 내각대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특별재판소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왕의 특사로 교동부(喬桐府)에 10년유배형으로 감형되고, 그 해 8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1896년 을미사변 직후 일본에 유학하였다. 출국한 뒤 귀국이 허락되지 않자 일본에 머물다가 1897년 일본을 떠나 유럽 각지를 시찰하였고, 189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지바현[千葉縣]에서 한거하였다. 1907년 고종을 대신하여 순종이 즉위하자 귀국하였다.
1908년 의양군(義陽君)이재각(李載覺)이 총재로 있는 상공근무사(商工勤務社)의 총고문을 지냈다. 1909년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총재가 되어 『신궁건축지(神宮建築誌)』에 상량문(上樑文)을 직접 작성하면서 일본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단군과 함께 한일의 공동 선조로 묘사하여 내선일체, 일선동조의 그릇된 역사상을 전파하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한 뒤 이준공(李埈公)의 칭호를 받고,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뒤 육군참장이 되었다. 국권피탈 후 16만 8천 엔에 달하는 은사금과 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때 세마(洗馬)가 되었다. 1886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정자·예문관검열·형조참의·성균관대사성·홍문관직제학·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86년 한러밀약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의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대원군과 협력,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국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이 제지하여 좌절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을 계기로 민씨척족 세력이 타도되어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된 대원군이, 친일정권을 등에 업고 한때 그를 국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가 제지하여 실패하였다.
그 뒤 갑오개혁 기간중, 내무협판 겸 친군통위사(親軍統衛使)·내무대신서리 등으로 임명되어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나 군국기무처의 반발로 내무협판직을 사임하였다. 이 후 미국인 법률 고문 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 C.)와 르장드르(LeGendre, C. W.)와 접촉, 반일친위대 편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대원군의 후원하에 밀사를 지방으로 파견, 호남지방 유생과 동학농민군, 그리고 평양에 주둔한 청나라군대와 내통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서울의 친일정권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각되고, 새로 부임한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압력으로 대원군이 정계에서 은퇴하자 주일특명전권공사로 내정되었다. 공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가 1895년 5월 군국기무처의원 김학우(金鶴羽) 암살사건에 연루되고, 또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 친일파 내각대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특별재판소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왕의 특사로 교동부(喬桐府)에 10년유배형으로 감형되고, 그 해 8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1896년 을미사변 직후 일본에 유학하였다. 출국한 뒤 귀국이 허락되지 않자 일본에 머물다가 1897년 일본을 떠나 유럽 각지를 시찰하였고, 189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지바현[千葉縣]에서 한거하였다. 1907년 고종을 대신하여 순종이 즉위하자 귀국하였다.
1908년 의양군(義陽君)이재각(李載覺)이 총재로 있는 상공근무사(商工勤務社)의 총고문을 지냈다. 1909년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총재가 되어 『신궁건축지(神宮建築誌)』에 상량문(上樑文)을 직접 작성하면서 일본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단군과 함께 한일의 공동 선조로 묘사하여 내선일체, 일선동조의 그릇된 역사상을 전파하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한 뒤 이준공(李埈公)의 칭호를 받고,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뒤 육군참장이 되었다. 국권피탈 후 16만 8천 엔에 달하는 은사금과 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